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80,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80, 1996. 12. 27.
청구인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수령한 토지보상금 811,642,000원이 토지중 청구인 지분(1/3)을 미등기 양도한데 따른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