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46, 1996. 6. 20.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46, 1996. 6. 20.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