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002,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중1002, 1996. 8. 23.
채무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