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811,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중0811, 1996. 12. 26.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와 수익사업부분과 비영리사업부분의 구분경리가 안되어 있다하여 수익 사업부분의 추계 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행정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