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112, 1992. 7.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1112, 1992. 7. 20.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계획된 토지에 해당됨(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