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112, 1992. 7.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1112, 1992. 7. 20.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계획된 토지에 해당됨(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