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613, 1996. 9. 21.

문서번호 국심 1996중0613, 1996. 9. 2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 및 부동산1을 부동산2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에 주차장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전체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및(3)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관리비의 범위(쟁점3)를(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