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453,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0453, 1996. 6. 1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