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010, 1992. 7. 31.
문서번호 국심 1992서1010, 1992. 7. 31.
현미효소 등 시식용상품을 자사 외판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용재화의 무상배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