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430,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430, 1996. 7. 25.

구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