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008, 1992. 6.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1008, 1992. 6. 12.
국세의 납부기한(85.3.31) 1년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84.4.3)된 경우 국세우선으로 보아 배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