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88, 1992. 6.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88, 1992. 6. 8.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거래쌍방이 합의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 비율이 장부 및 감정가액에 의한 비율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쌍방합의 가액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안분계산할 것인지와 안분계산한다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할 것인지 아니면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