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83, 1992. 6.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83, 1992. 6. 18.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도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