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80, 1992. 6.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80, 1992. 6. 18.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인 81.10.8∼83.11.24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아니함)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9,003,910원 및 동 방위세 69,800,78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