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934, 1992. 6.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934, 1992. 6. 13.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