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888, 1992. 5.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888, 1992. 5. 9.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