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044,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044, 1996. 7. 5.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이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