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035,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6중0035, 1996. 4. 29.

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유상 양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지목이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