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856, 1992. 6. 1.

문서번호 국심 1992서0856, 1992. 6. 1.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