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4038, 1997. 3. 12.

문서번호 국심 1996전4038, 1997. 3. 12.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