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858, 1995. 7.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5858, 1995. 7. 12.

증자법인의 쟁점공장재단 장부가액 확인된금액을 볼 때 쟁점공장 재단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