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812, 1995. 3. 25.

문서번호 국심 1994중5812, 1995. 3. 25.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경우기성고대금은 결제권자의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계약서에의해 준공일에 잔금지급 후 다음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