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771, 1995. 6. 17.
문서번호 국심 1994중5771, 1995. 6. 17.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임대료)을 그 소멸(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임의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