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796, 1992. 5.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796, 1992. 5. 29.

상속세법기본통칙39...9 제1항 각호 의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있음(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