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790, 1992. 6.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790, 1992. 6. 8.

거주이전목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거주요건은 타 주택의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