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728, 1995. 4.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5728, 1995. 4. 12.
청구인의 弟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