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2638, 1997. 6. 24.

문서번호 국심 1996전2638, 1997. 6. 24.

토지의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그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60,000,000원 및 65,000,000원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토지 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00원 및 00원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