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2316, 1996. 11. 9.
문서번호 국심 1996전2316, 1996. 11. 9.
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