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717, 1992. 5.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717, 1992. 5. 20.

토지취득후 1년 이내 건물신축하였다고 봄(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