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717, 1992. 5.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717, 1992. 5. 20.
토지취득후 1년 이내 건물신축하였다고 봄(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