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643, 1995. 1.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5643, 1995. 1. 27.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수용협의증서 교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등기접수일의 다음달 말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