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621, 1995.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중5621, 1995. 5. 2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89.2.23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실지납부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170,1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