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462, 1995. 4. 11.

문서번호 국심 1994중5462, 1995. 4. 11.

과세관청의 과세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해명자료제출도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해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