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451, 1995. 3.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5451, 1995. 3. 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