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595,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전1595, 1996. 8. 2.
세무공무원이 대리작성하여 준 양도소득세 신고서내용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당초 결정하였으나, 그 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의 적용오류로 인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