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614, 1992. 8. 1.
문서번호 국심 1992서0614, 1992. 8. 1.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예금통장상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1회입.출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누계액이 비록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 인출금 누계액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