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295, 1995. 2. 17.

문서번호 국심 1994중5295, 1995. 2. 17.

새로운 농지 소재지로 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50-60㎞)인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