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609, 1992. 5.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609, 1992. 5. 19.

실지양도가액(1,100,480천원)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172백만원인지 아니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