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591,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전1591, 1996. 11. 14.
특조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에 있다.(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