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147,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6전1147, 1996. 6. 19.
첫째,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효력, 둘째,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단순한 지분조정인지 여부, 셋째,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