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87, 1995. 2. 13.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87, 1995. 2. 13.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법정지분의 초과지분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지분변경등기내용은 단순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상속인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