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848,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전0848, 1997. 1. 2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88년 개정된 구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