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20, 1995. 3.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20, 1995. 3. 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