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635, 1996. 8. 6.

문서번호 국심 1996전0635, 1996. 8. 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