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95,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95, 1995. 1. 26.

(1)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처분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