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479, 1996. 9. 10.
문서번호 국심 1996전0479, 1996. 9. 10.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만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