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59, 1995. 2. 17.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59, 1995. 2. 17.

아파트당첨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당첨 후 매각하는 것이일반적인 관행이고 매각시 증권회사 장외거래가격이 매입가격의 30%를밑돌았던 것이 전문기관지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매각손실액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