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467, 1996. 5. 18.
문서번호 국심 1996전0467, 1996. 5. 18.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