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89, 1995. 6.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89, 1995. 6. 12.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부분에 대한 부수토지(면적) 계산시 거주면적의 5배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청구주장 : 사업소득)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