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695, 1995. 2.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4695, 1995. 2. 6.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나채무변제 후 부동산환매계약서.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채권담보를 위한 환매조건부취득과 소유권환원임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