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85, 1992. 4.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85, 1992. 4. 13.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199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