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637, 1995.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4637, 1995. 8. 16.

부득이한 사유(자녀교육, 직장)로 인하여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16.